행인 5~6m 뒤에 떨어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위험한 조리기구를 아파트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리기구용 흉기 2개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던진 조리기구들은 행인의 5~6m 뒤쪽에 떨어져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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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허 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