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사건' 취재기자 통신영장 받아 母까지 조회

'이성윤 CCTV 유출' 및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취재기자 지인들까지 통신조회해
공수처 "피의자 통화상대 확인 위한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CCTV 유출' 및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정 기자들을 상대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조사 CCTV 유출' 의혹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를 취재한 TV조선 및 중앙일보 기자들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TV조선 기자 2명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들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작성했다.

여기에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3일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취재기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해당 기자의 어머니,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도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받는데, 법원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구체적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내역과 위치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해당해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TV조선 및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는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당초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공수처 측은 지난 24일 한 번 더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두 번째 입장문에도 통신영장 발부 관련 해명은 없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 허 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