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문 잠그고 영업한 스크린골프 업주·손님...신고에 적발

오후 9시50분 스크린골프장 영업
업주 2명·손님 17명…경찰에 단속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오후 9시를 넘어서도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영업한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과 손님 17명을 단속했다.

A씨 등 2명은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영업제한 시간 오후 9시를 넘겨 운영하고, 손님 17명은 해당 골프장을 이용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적발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44분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실내 골프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업주가 '손님을 전부 빼라'고 전화로 지시하는 것을 듣고 도주로를 차단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19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기준을 4인으로 제한하고 위험도에 따라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9~10시까지 규제하고 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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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허 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