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 신청…3개월 내 서류 보완해야
제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3년 연장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변경)하고, 고시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만료를 앞두고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지난 3일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는 세부 사업계획 등 변경 신청 서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 변경 신청서류를 3개월 내(2022년 3월31일까지) 보완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및 고시(6개월 연장)를 진행했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이호일동 374-1번지 일원 23만1791㎡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마리나, 콘도, 호텔, 상가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향후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며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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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윤동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