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최종 처분

전 비서로부터 피소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
경찰, 2020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서울시 관계자들 '성추행 방조'도 무혐의 결론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8일 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A씨의 편지 파일 등을 특정인에 전달,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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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