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5만원에 팔고 환불 거절한 약국, 6건 신고돼

경찰, 사기죄 혐의로 약사 조사 중…성립 여부 검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고가에 판매하며 환불요청까지 거절한 약사에 대한 경찰 신고가 총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씨를 사기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까지 A씨가 마스크, 피로해소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5건 접수됐지만 같은 날 밤 1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전 유성보건소에는 접수된 민원은 총 14건이다.

지난 24일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을 개원한 A씨는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등에도 5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명시하고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손님이 결제 금액을 보고 환불 요청을 하면 A씨는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종이를 건네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천안과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고 세종남부경찰서는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위법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약사회는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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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