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에 보상금…"민간인 희생사건 첫 입법"

개정 '4·3사건법' 국무회의 의결…올해 4월 시행
명예회복위서 지급 결정…보상심의분과위 신설
사망·행불 9000만원 지급…상속 순위 맞게 보상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처음으로 보상을 입법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입법 기준이 될 전망이며, 과거사 정리에도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4·3사건법에는 '보상금'과 '보상금 등'의 정의가 포함됐다. 보상 개념은 적법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까지 포함하는 만큼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보상금 등에는 보상금과 함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포함된다.

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보상금 등 지급 결정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희생자에게 9000만원(사망·행방불명자 기준)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이는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보상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 회복 등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등 특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3개월 후인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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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