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송치…"죄송합니다"

70㎝ 막대로 장기 찔러 사망케한 혐의
'피해자, 유족에게 한마디' 질문만 답변
경찰, 한차례 출동후 돌아가 미흡 지적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막대로 찔러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3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송치되기 전 A씨는 패딩을 둘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라고 말하자, A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 취재진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허위신고했나', '막대기 살해 계획이 원래 있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송치되는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 측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아까운 청춘을 없앴다", "경찰이 6명이나 갔는데 대충 수사하고 말았다"라며 소리 지르고 항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하의를 벗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경찰 역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이 지난 뒤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한 차례 출동 후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자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참고인 조사에 앞서 "경찰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봐줬으면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와 관련 최관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살인 범죄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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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