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직 경찰관 B(62)씨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B씨에게 벤츠 한대 사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사건 관계인을 찾아가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현직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처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진정인에게 사건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던 B씨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자 피진정인들에게 직접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경찰수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뇌물을 요구한 이후 이 사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리 또는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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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