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자부 공무원 재판서 530개 삭제 문건 공개

'원전 중단 결정 청와대에 미리 보고' 취지 내용 문건 존재
삭제 문건 중 월성 원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문건도

월성 원전 문건 삭제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한 문건 530개가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들이 삭제했던 문건 530개를 전부 공개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C씨가 삭제한 파일은 444개와 추가로 102개의 문건을 확인, 총 546건의 삭제 파일을 확보했지만 이 중 16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원전 중단 결정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존재했다.

또 검찰은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정부 정책 수용과 신임 한수원 사장의 책임 이행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된 문건과 한수원 사장 책임 아래 2018년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TF(Task Force)를 내부 추진하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문건에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그 외에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요청한 파일’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등의 문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신고리 원전 자료나 국정감사 대비 관련 파일 및 여러 수정본 등도 앞선 파일과 함께 삭제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용전자기록이 과연 임시 파일이나 파생된 파일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감사 방해 혐의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들 지위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5일 오후 2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 사실을 알게 되자 B·C씨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밤 산자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파일 총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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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