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인 "김건희 녹취 유출 안했다"…유상범 맞고소

"사건 당사자에게 결정문 전달만"
"외부에 유출한 사실 없다" 주장
경찰에 유상범 고소하고 손배소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통화 녹취록 내용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맞고소했다. 자신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19일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이 지난 14일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일부 인용) 이후 결정문에 기재된 일부 별지 목록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김광중)이 14일 17시26분께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가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14일 사건 당사자였던 MBC에게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피고소인(유상범)은 이런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1월17일 김 변호사가 '고의로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보도자료의 내용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유 의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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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