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 사유 일부 정당하다고 인정"
"당시 여러 사정 비춰보면 처분 결정 내릴 필요성 크다고 보여"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에 대해 법원이 대전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월평파크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사유로 들고 있는 점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라며 “또 매봉공원과 관련된 대법원판결 법리에 비춰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처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 사업은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공원 139만 1599㎡ 중 121만 9161㎡에 경관 숲,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 17만 2438㎡에 아파트 273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월평파크PFV 측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약 절반으로 줄여 다시 사업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시는 교통처리 대책 미해결, 생태 자연도 개선 부족,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으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월평파크PFV 측은 이 결정에 불복, 시의 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을 취소시켜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 민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에서 진행됐다 취소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시가 사업자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거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라며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매봉파크PFV 측은 조성계획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시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시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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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