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청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과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 광고물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끈이 없는 현수막과 선거용·행정용 광고물,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 단지나 개인건물 내부 부착물, 신문지 내 전단지, 타 시·군 배포 광고물은 제외된다.
올해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500원, 명함 5원으로 책정됐다. 매월 한도는 개인당 20만원이다.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4628명이 참여해 현수막 16만장, 족자형 현수막 5만장, 명함 1205만장 등 총 1억227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보상금으로는 2억95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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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