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연 제련소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 제련소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등 7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구체적 유출 및 누출 유형은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를 펌프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 후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 등으로 조사됐다.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 기준인 0.005㎎/ℓ를 최대 34만4000배 초과한 1720㎎/ℓ의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영풍에 대해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중금 속오염토 약 71만㎥(t)는 25t 덤프트럭 약 7만대 분량이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이다.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아연 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누출 및 유출해 오염시킨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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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