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와 신입 여직원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이들의 불륜 사건은 대구시에 이첩됐다. 징계위는 대구시에서 열린다.
공무원 B씨와 신입 여직원 C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A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