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40만명에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납을 하지 않은 시민 40만2459명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1통당 800원)를 자동 면제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 증명서 8079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646만원의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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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