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의회 "의원 상해사망 보상 결정권 지자체장→의장"

88차 정례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채택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는 9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상해·사망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증평 독서왕김득신문학관에서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주관으로 88차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상해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지방의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42조는 지방의원이 직무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는 지방의원의 직무에 따른 상해·사망 등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이처럼 지방의원 상해·사망 해당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보상심의회를 두고 위원 구성도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의원 보상 결정권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의원 상해·사망 보상금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심의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부단체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에서 정례회 후 오찬을 취소하는 등 행사 내용을 최소화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매달 각 시·군을 순회하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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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