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한 결과…대선 이후 부패신고서 등 공개할 것"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선거 전 역풍 불 것 우려돼"
공수처, 부서 지시·이첩 등 尹 검찰총장 권한 인정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수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다"며 향후 재정신청 계획을 밝혔다. 단, 대선 이전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짐작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빨리 자료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선거 전에는 역풍이 불 것 같다"며 "부패신고서와 자료 공개도 선거 이후에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지난해 4월 제기됐다.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해당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후보가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 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다음달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후보 측으로부터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또 윤 후보 등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 역시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봤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의 모해위증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윤 후보 등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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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