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처가, 김건희 父 사망일 조작"…국힘 "거짓 의혹"

與강득구 "상속세 피하려 사망신고 늦춰"…의혹 제기
국민의힘 "35년 전 사망진단서 공개…인륜에 반한 처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상속세 포탈을 위해 1987년 사망한 남편 김모씨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막무가내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최씨의 남편이자 김건희씨의 부친인 김모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24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해 11월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씨 부친의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토지는 전체 465.5㎡ 면적으로 당시 8억4000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고 공시지가로 봐도 87년 당시 최소 8억 이상에서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3억~4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등본상에는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14일 이 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 된다"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도 사망 이후라면 공문서 위조도 성립한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나아가 "매매 완료시점인 1987년 12월14일에는 남편 김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가 이뤄지는데 역시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위임장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를 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매매 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형법상 사기죄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의혹제기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하여 최은순 씨의 고인이 된 남편의 35년 전 1987년도 사망진단서를 받아 함부로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지나친 처사"라며 "윤 후보가 결혼하기 25년 전 유명을 달리하여 뵙지도 못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검증인가"라고 따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사망진단서 발급 등 관련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의혹이라며 제기한 내용 자체도 모순이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입금된다.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에 차이가 없다"면서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추정하여 상속세 포탈 운운하는 것은 거짓 네거티브"라고 대응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논란을 거론하며 "바로 몇 개월 전 국민의 세금으로 소고기, 초밥을 사 먹고,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 직함을 줘서 국고를 축낸 범죄의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과 국고를 축낸 것은 이재명 후보 부부이다. 국민들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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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