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11년간 출근않는데 모를수 있나"
"李가 배씨 '집사일' 하도록 배치한 것"
"집앞에서 법인카드 계속 결제됐는데"
"판례도 공금유용해고 적법으로 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4일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의 김혜경씨 의전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 본인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후보 본인 리스크인데,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배모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해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는데,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씨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는가. 바로 이 후보가 배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용차량이 음식 전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어쩌다 한 번인 과잉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하니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는 제사음식을 본인의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공개도 못하는 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며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당장 해고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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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