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망자 고용관계 및 상시 근로자수 등 확인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인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규명돼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57)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씨(64)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사고(4명 사망·4명 부상) 등 3건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현재 고용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유세차량 사망 사고의 경우 모호한 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지, 중대재해라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하게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인) 근로자였는지, 자원봉사자였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도 쟁점이다.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국민의당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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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