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서 여자 행세' 동성 성추행한 20대男 구속

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준유사강간
나체 촬영, 지인·가족 유포한다 협박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여자라 속이고 남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권모(27)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피해 남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인 뒤 준유사강간하고, A씨의 나체를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A씨를 속인 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권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A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권씨 추적에 나섰고, 12일 오후 사당역 인근에서 권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권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몸에서 다른 약물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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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