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자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강 시장의 아들 강씨와 측근 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정씨는 7회 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홍삼 선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점, 강 시장에게 선물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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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