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자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자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강 시장의 아들 강씨와 측근 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정씨는 7회 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홍삼 선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점, 강 시장에게 선물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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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