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 지목된 A 대법관, 시민단체에 피고발
단체 "李 무죄에 관여·금품 받은 녹취록 공개"
"李 변호인과 동업했던 대법관 주심으로 배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 분' 논란에 휘말린 한 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법관뿐만 아니라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노정희 대법관과 이 후보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A 대법관과 이 후보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재판부와 주심 배정 등을 관할하는 A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위해 50억원을 제공하는 녹취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TV토론회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A 대법관이 이 후보의 변호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서 동업했던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불법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입막음용 뇌물을 준 것처럼 권순일 대법관과 주심배정의 대가로 A 대법관에게 주기로한 50억원은 이 후보를 위한 뇌물을 제공해 사법부를 매수한 국기문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주심은 물론 재판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참여했다"며 "대법원 제2부의 공정한 재판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노 대법관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의 편파성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18일 김만배씨가 A 대법관에게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다"고 언급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A 대법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만배씨를 만나본 기억도 없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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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