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연간 200여명 혜택
전남 장성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보험료는 전액 장성군이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2023년 2월 15일까지 1년이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을 비롯해 계약기간 중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과 해지 절차는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험 가입 장병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5000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까지 지원하다.
또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에도 300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진단비 50만원, 수술비 20만원 등 다양한 상해를 지원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이후 연간 200여명 가량의 지역 청년들이 든든한 안전망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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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