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무차별 폭행·사망"…베트남 친모 항소심서 눈물 호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면서 홀로 육아를 해왔다"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달라"면서 "1심이 기각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면서 "아기에게 너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B양이 잠에서 깨 칭얼대거나 기저귀를 가는데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 아동은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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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