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액트는 고발장에서 "누군가가 지난 20일 오전 3시께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살아있는 작은 개 한 마리를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고, 행인들이 볼 수 있는 화단으로 떨어진 개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개는 약 4㎏ 남짓한 흰색 푸들 품종으로 알려졌다.
위액트 측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위액트는 "보호받아야 할 힘 없고 무고한 생명을 경시한 채 짙은 폭력성을 나타낸 동물 학대사건"이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