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도 '특정 후보 기표된 투표지' 배부…선관위 "모두 유효표"

경기 수원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시 매탄1동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 2명에게 기표된 투표지 2장이 배부됐다.



사전투표 2일차에 진행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는 비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와 별개로 임시 기표소가 마련됐다.

당시 유권자가 투표사무원을 통해 신분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전달 받고,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운반봉투에 담아 다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 2명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가 전달됐다.

도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유권자에게 받은 운반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꺼내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해당 봉투를 다른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잘못 전달된 투표지는 유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일인 데다 누가 기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효표처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시간에 유권자가 몰리다보니 본인확인, 용지발급 등 절차를 수행하던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투표지를 실수로 다른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제기했던 유권자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본투표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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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