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 한달 더…4월 중 통상 경보체제로

13일 외교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14일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4월13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4월 중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린 올해 들어 외교부는 '상반기' 혹은 '1분기'에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엔 다음달로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됐다. 조만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기세가 잦아들 것이란 한국 방역당국의 전망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느슨해지고 있는 주요국 추세가 고려됐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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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