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요양병원, 입소자 230여 명 선거권 박탈 논란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 기간 외출 금지
거소 투표도 신청 안 해…'입소자 분통'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입소자 수백 여명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 남구 모 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입소자 230여 명이 외출 금지 지침으로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 때도 입소자들의 외출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소자들은 병원 측이 참정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 입소자 가족은 "할머니가 매번 투표에 참여하실 만큼 관심이 많은 분이지만, 병원 측에서 방역을 이유로 투표소에 보내주지 않았다"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위헌이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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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