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m 가량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내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벌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음주상태에서 1m 가량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고, 조수석 옆 철재 구조물에 다칠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1m 정도 차를 이동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법원 약식명령과 별도로 A씨에게 출국명령을 처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체류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2019년부터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며 한국인을 고용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A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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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