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일색 '계열사 누락'…호반건설 檢수사 주목

공정위, 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공정위 제출 자료에 계열사·친족 누락 의혹
과거 유사 고발사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
업체들, 누락 사실 인정하면서도 "고의 아냐"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계열사 누락 의혹' 등 사건 수사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조부에 추가 배치해 기존의 2팀 체제를 3팀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공정거래수사1·2팀과 부당지원수사팀에는 각 4명의 검사가 배치된다.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기업 사건이 계속 쌓이면서 인력 충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에 따른 인력 배치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선거 당선과 맞물려 기업 사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일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 공조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대표적 사건은 삼성의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이다. 공정위는 삼성이 사내 급식 물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가장 최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호반건설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데 호반건설은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호반건설의 경우 김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계열사 누락 의혹이 제기된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전 사건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모습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돼 2020년 2월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한 달여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공조부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들었다. "단순 실수였다"는 네이버 측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이 제기된 정몽진 KCC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공조부는 같은해 3월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판단과 달리 정 회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지정자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사와 친족 관련 사항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을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호반건설 계열사 누락 의혹 사건은 공조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반건설 측은 이전에 고발됐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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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