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대우조선서 하청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상부서 떨어진 철제 등에 맞아 사망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는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소켓)에 맞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후진국형 산재를 막기 위해 법이 제정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지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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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