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위반)로 모텔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10대 여성 C씨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가 C씨와 성관계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지난해부터 C씨와 교제했다는 B씨 아내의 설명에 따라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혼숙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