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규정에 TBS '거부'…이사회서 부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

서울시가 새롭게 신설한 인사규정에 대해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에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의 25개 투자·출연 기관에서는 표준이 되는 시의 규정안에 따라 산하기관 규정을 재·개정했지만, 유일하게 TBS는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부결시켰다.



당초 시는 비위를 수차례 저지른 임원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비위 행위의 빈도에 따라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TBS는 해당 내용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BS 이사회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인 TBS는 독립성 제도를 바탕으로 인사규정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부결시킨 인사 규정에 대해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TBS는 재단으로 구성된만큼 독립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TBS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예산편성권과 임원 임면권 정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표준 규정안에 대해 TBS에서 부결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TBS와 서울시의 갈등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TBS 예산도 전년 대비 123억원 삭감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