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 분야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실무추진단 운영

세종시교육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개정추진단을 꾸렸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법은 지난 2010년 12월 제정돼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은 여러 특례는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하며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3개 분야로 설정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축소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정했다.

개정분야와 과제가 적용되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통해 세종시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세종시 환경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 총 3개 분과의 거버넌스 체계 개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실무추진TF는 교육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과제발굴,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 역할을 한다. 전문가자문단은 교수,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 조직과 같은 전문 분야 전반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여 보충 과제와 실천 전략, 실행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주교육청과도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협력하며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앞으로의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 본분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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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