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고수익 알바' 가담 10대, 빠른 신고에 덜미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져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한 10대가 재빠른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께 광주 서구 도심 한 인도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구직 알선 앱을 통해 '고수익 일용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가담, 수금책으로 일하면 1건 당 수수료 1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고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건넨 직후 수상하다 여긴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인근 지구대 경찰은 10분여 만에 현장 주변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전화 금융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행·카드사 등은 어떤 경우에라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 신고가 빠를 수록 검거·피해금 회수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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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