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협의회장 "간호법 통해 업무범위 규정돼야 환자도 안전”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 간호계와 간담회
"간호법 제정은 국제간호협의회 추구 방향"
"국민 건강 보장하고 직역 간 갈등 없을 것"

 “간호법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합니다."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7일 출국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장과 10개 산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 기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시프리아노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ICN의 역할과 활동’이란 주제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외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역도 간호업무를 침범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모호해 처방, 수술처치 등에도 투입되며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균 재직기간도 7.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프리아노 회장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 ICN도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ICN은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등을 살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환자의 안전도 강화하고 있다.

시프리아노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ICN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질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WHO와 함께 연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수급 부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프리아노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해 한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간호 업무가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전문간호서비스를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률"이라면서 "ICN 회장으로서 독립된 간호법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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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