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부패수사 중단하세요"..... '검수완박 비꼬기' 공지글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 '이프로스'에
'2022년 8월1일 공지사항' 글 올려
"일체 수사진행 중단해라" 가상 공지

 '현재 관내 부정부패범죄, 마약범죄,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일체의 수사 진행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가정한 공지들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비꼬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가정한 '2022년 8월1일 대구지검 기획실 공지사항'을 올렸다.

차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님들의 사건처리기준 등을 공지하니 숙지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해당 글에서, ▲일체의 수사행위 금지 ▲기록상 공소제기 어려운 사건의 처리 ▲구속사건의 처리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처리 ▲국민들께서 검찰에 이의신청하신 사건 ▲공판검사 유의사항 ▲기타 조치사항 등 검수완박 법안 시행 때 검사가 지켜야 할 사안을 정리했다.

수사행위 금지 부분에는 사건관계인과의 통화에 대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수사'이고 통화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46조의2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거론한 뒤 '듣기만 해야 하고 일체의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예라는 답변도 안 된다'고도 했다.

공소제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1시간이면 끝날 추가확인 작업이라 하더라도, 몇주 이상 걸리더라도 보완수사요구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거나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란다' 등으로 행위 요령을 설명했다.

구속사건의 처리는 '구속사건 성질상 급하게 범인을 잡아서 남은 20일 수사를 계속하여야 하겠지만,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다'로, 공소시효 임박사건 처리는 '공소시효가 3일 뒤여도 기록만으로 증거가 부족하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지만 신속히 보완수사요구만 해야 한다'로 설명했다. 검찰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결론을 내린 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판검사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검사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만 보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므로 법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소유지가 어려운 사건은 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공소취소하거나 무죄취지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가상의 공지사항을 적었다. 여기에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차 검사는 '소설 한 편 써보았는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소감으로 해당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겨놓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