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측 MOU "남해안 통한 불법행위 반드시 막는다"
전남 여수세관(세관장 김덕종)과 제7391부대가 27일 밀수·테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양측은 남해상을 통한 밀수·테러 등 불법행위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등을 저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환, 업무 협조,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이행사항에 합의했다.
세관은 제7391부대와 MOU 체결로 남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테러 등에 대한 정보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불법·유해 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덕종 세관장은 "유기적인 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테러 등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 및 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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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