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 기술 경력 관리 기반 마련…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광해방지 기술인 학력·경력, 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겸업제한 규정 폐지 등 기준 완화

광산피해(광해)방지 기술인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광해방지 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게 인정 신청을 하고, 산업부 장관은 기술인을 인정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과 광해방지 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광해방지 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전문광해방지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과 장비기준을 충족해도 최대 3개 분야만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아울러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 국장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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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