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허위발언' 법정 서나…제보사주는 무혐의

"'제보사주' 실체, 확인할 증거 없다" 판단
국정원법·선거법·정통망법 위반 불기소
조성은, 김웅 의원 수사 중인 檢부서 배당
"尹, 윤우진 사건에 영향" 발언은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제보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지난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씨와 언론 제보 및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다량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바로 다음 날(지난해 8월11일) 박 전 원장을 만났다며, 고발사주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박 전 원장이 조씨의 자료를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대해 협의하거나, 여기에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씨와 A씨에 대해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A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됐다. 해당 부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제보사주 의혹과 비슷한 시기에 인터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박 전 원장을 추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15일 박 전 원장이 언론에 "윤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하자,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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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