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적극행정 성과

압류정보 확인 어려운 부동산의 압류등기 말소

전남 순천시는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 부동산 민원 21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50년 전 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고 여러 부서를 돌며 압류 근거 정보를 찾았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지속된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책임행정 실현과 시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 적극 행정과 전문성을 살려는 해결방안에 주력했다.

시는 일단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 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해결했다.

민원 발생 토지 소재지가 유사해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시는 민원이 발생한 대대동·교량동 지역 농지 약 3000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비슷한 시기 ‘순천시’ 명의로 압류된 16건의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부동산 소유자 면담과 압류 해제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께 직권으로 16건의 부동산 압류 등기를 말소했다.

이로써 순천시는 수십 년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직권조사 후 압류등기를 말소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도와준 선례를 남겼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인들도 약 50년 전 압류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압류를 말소해 준 사실에 고마움을 전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 행정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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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