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개편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세미나 참석
"불공정거래 엄정대응…조사 수사체계 개편해 실효성 높일 것"
"회사 내부자 매도 사전공시, 피인수 소액주주 보호 등 마련"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 체계를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권 변경 때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주식 양수도로 경영권을 변경할 때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영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때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큰 나무 그늘이 되고자 한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해 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발표한다.

앞으로 금융위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자본시장 분야의 다른 국정과제도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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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