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 총액 서울의 10분의 1에도 못미쳐"

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지자체 중 3곳이 호남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지자체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8933억원으로, 이 중 11개 시·도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이 2583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울산(5333억원), 전북(5629억원), 전남(5663억원), 광주(6293억원), 강원(6568억원), 충북(6973억원), 제주(7573억원), 대전(8018억원), 경북(9230억원), 충남(9480억원) 등이었다.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이다.

반면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9755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은 27조2325억원으로, 호남권 지자체 세 곳(1조7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처럼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토록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내용의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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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