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딸 "포르쉐 리스? 업무용이어서 괜찮다고 생각"

오피스텔 임대는 "잦은 해외출장과 교통여건 고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59)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딸에게 제공된 '포르쉐 리스 및 오피스텔 임대'가 적절했는 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의원의 딸은 "차량을 리스할 당시에는 고가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 전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딸은 이스타홀딩스의 대표이사다.

최근 이 전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포르쉐 차량 리스와 오피스텔 임대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딸은 "과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그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말해 차량을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해) 브레이크가 개인적으로 중요했다"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시승한 경험이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것을 느꼈고, 주변사람들 조언과 검색을 통해 모델을 골랐다"고도 했다.

이어 "당시에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였기에 고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많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해서는 이스타홀딩스의 업무 수행을 위해 빌린 것으로, 해외출장 등 업무를 소화하는 데 있어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에서 상무로 있던 시기에 이스타홀딩스 대주주가 됐는데 그럼 겸직을 한 것이냐. 두 회사에서 (증인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느냐'고 물었고, 딸은 "겸직이라기보단 상무로 있을 때는 여기서 잘돼야 이스타홀딩스의 역량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업무를 구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 근무 당시에는 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포르쉐를 어떤 업무에 이용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업무를 구분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 업무가 있으면 (차량을) 타고 나갔다"고 했다.

딸은 포르쉐 차량은 업무로만 사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위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검찰의 신문도 나왔다. 검찰 측은 "이스타항공 사무실은 자주 찾은 것과 달리 근처에 있던 이스타홀딩스 사무실은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피스텔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고, 딸은 "신사업을 준비하고 싶었고, 해외 출장이 잦은데 여의동이 공항과도 가까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도 차량 이용 횟수 및 용도,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해 질의했다. 딸은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멀어서 오피스텔을 빌렸고,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공항과 가까운 여의도로 정한 것"이라며 "집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소음 등이 우려됐고,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못한 증인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또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 인용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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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