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인 스폰서설 누명 벗었다…유튜버 검찰 송치

개그맨 박수홍(52)이 24세 연하 부인 김모(28)씨 스폰서설 등 악성루머 누명을 벗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튜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A씨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부인 김씨와 물티슈 업체 대표 유모씨가 연인 사이였다'며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과 마약을 했다. 김씨는 유씨로부터 벤츠와 용돈을 받았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김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는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박수홍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 수단으로 섭외해 꾸몄다'는 의혹은 "2019년 9월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병원 기록,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피의자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측은 A씨에 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막대한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점에 대해선 선처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A씨의 거짓 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해 박수홍 부부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과 생계를 위협 받았다. 박수홍은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했고, 오래 진행하던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은 악성 루머로 도배됐다. 계약한 광고는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물적 손해보다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이다. 공정한 수사 결과 만이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과 그 배우자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했다"며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 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친형 부부는 박수홍 관련 사망보험을 8개 가입하고, 자신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충격을 줬다. 지난 4월 박수홍 악플러 중 한 명은 형수 절친 B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B씨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박수홍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