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논란

2018년 군사기밀 유출사건 연루돼 견책처분
법무부 "혐의 다투고 있어…이미 인사 불이익"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가 글로벌호크 수용 시성 관련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간간부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를 오는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 검사는 지난 2018년 7월 대학 동창인 군법무관 출신 신모 중령의 대형로펌 취업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이력서 등을 건네받아 검토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신씨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A 검사도 지난해 9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 검사가 해당 징계 처분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2년만에 빠지는 등, 이미 인사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견책 처분과 관련해서도 "A 검사가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혐의 자체를 다투는 중"이라며 "대학 동창의 이력서를 검토 차원에서 한 번 받았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파견은 A 검사의 대공 업무에서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채널A 사건 처리 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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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