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하고 평소에도 빌라 복도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50대 중반)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0분께 거주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의 빌라 복도에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빌라 복도에서 이웃을 향해 소리를 질러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로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아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빌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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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