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억울하지만 자진사퇴"…'정치자금법 의혹' 무엇?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보증금 1800여만원 내고 매입
남편 차 보험료도 지출…논란 커지자 선관위에 반납
임기 막판 동료 후원금 등에 5100여만원 몰아 사용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金,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4일 결국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해 개인용으로 돌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의정활동 용도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렸다. 그런데 렌터카 계약 당시부터 차량 인수를 전제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않기로 했고, 이 비용 1857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지불됐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이 차량을 도색하는 비용 352만원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후 의원 임기가 끝난 뒤 928만5000원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

남편 차량 보험료에도 정치자금이 쓰였다. 김 후보자는 의정활동 초기 업무 차량으로 사용한 남편 차의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업무용 렌터카를 빌린 뒤에도 수개월가량 남편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

관용차량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하자 김 후보자는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렌터카 보증금을, 지난달 13일엔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34만5900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잔액이 0원으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례로 김 후보자가 상을 받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꽃다발 구입비로 8차례 63만원의 정치자금을 쓰고, 4000원 수준의 차량 세차비까지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의원시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임기 막판인 2020년 3~5월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 등으로 5100여만원을 몰아서 사용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임기 종료 전에 남은 정치자금을 모두 써버리기 위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통상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정치자금법 2조3항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4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고 회계 처리상 착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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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